번호 | 33181 | ||
---|---|---|---|
의견제출자 | 김성국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헌법의 평등조건에 위배되는 말도 않되는 내용이라 생각 합니다 | ||
내용 |
부동산 전문가는 중개사입니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의소리를 직접 대면합니다...어째서 감정원이 공인중개사 를 관리 감독 한다는건가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감정사 보다 비전문가라 생각지 않습니다.... 중개사님도 충분히 고학력과 전문가가 오히려 감정사보다 많습니다. 이는 직업의 형태를 상하 개념으로 나누는 것으로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