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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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81
의견제출자 김성국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헌법의 평등조건에 위배되는 말도 않되는 내용이라 생각 합니다
내용 부동산 전문가는 중개사입니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의소리를 직접 대면합니다...어째서 감정원이 공인중개사 를 관리 감독 한다는건가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감정사 보다 비전문가라 생각지 않습니다.... 중개사님도 충분히 고학력과 전문가가 오히려 감정사보다 많습니다. 이는 직업의 형태를 상하 개념으로 나누는 것으로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