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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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39
의견제출자 전상동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보수 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 반대함
내용 중개보수는 거래에관한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 양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금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계약후 중도금때나 잔금전에 조용할때 양당사자간에 합의로 진행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사전에 합의를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를하고
서명을 하는것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이것은 뭐 계약도 하기전에 양당사자간에 싸움부터 붙이는것입니다.차라리 중개보수를 전면 개편을하여 상담비용 ,출장비,서류발급비용등 고려해서 고정요율로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시는 손님도 과태로나 형사처벌 할수 있도록하고 ,또한 중개사가 중개를 하고도 중개사를 배제하고 손님 자기들끼리 직접거래를 한경우에도 형사처벌 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a중개사가 소개를 하고 난 뒤에도 손님이 자기 아는 중개사를 개입 시켜서 그쪽 중개사와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또 손님이 1년동안 중개사를 이리 저리 끌고 다니고 물건만 보고 계약을 안한 경우에도 중개실비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