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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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재훈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거래 당사자간 갈등만 유발하고 불신을 조장하게될 것임. 거래질서를 해칠 악법입니다..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의 사전합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위헌소지가 있음.
1. 거래당사자간에 차이가 있는 개별적인 합의된 보수가 공개된다면 결과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뢰는 하락할 수 밖에 없음. 2.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음. 3. 특히 중개현장에서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언제든 합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래계약서 작성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합의 내용을 적시하라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 확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는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