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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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28
의견제출자 성주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화인.설명서 중개보수 협의란 신설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의 양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의 사적자치상의 약정사항인 중개보수에 관하여 처분적 협의를 기재하게 함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임
공인중개사법(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등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중개보수 표기를 시행규칙에서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위배 되고 위임 법의 한계를 벗어남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의 자유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위임입법한계를 벗어난 위헌 위법적 사항임
그래서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협의란 신설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