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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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노순섭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중개보수를 계약시에 당사자들이 마주 앉아서 협의(흥정?)하라? 시장 좌판에서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 ||
내용 |
정책입안자들이 사고를 넓혀야 되겠습니다.
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다른 업역과 같이 법정 고정요율로 정해 놓는 방법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일입니다. 법 제정시부터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게 만든 (보수를 협의하게)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이 사회를 요란하게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 나라의 부동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강제를 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것이라 기대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짧은 생각이 보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