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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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62
의견제출자 송명서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사의 생존권
내용 중개사법 수정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물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 보수는 이미 합의 하고 있고 이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집을 보는 사람은 한번이지만 물건을 의뢰 받으면 자료를 만들고 광고 하고 또 한번 본 사람이 계약하는것도 아니고 때론 20개를 봐도 계약까지 이루어 지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중개사도 사람이고 이나라 국민 입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 하고 있으니 9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으로 안 보이시나봐요 서울만 말고 뭘좀 알고 법안을 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