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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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32
의견제출자
유도성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내용
신고위탁기관 한국감정원 절대 반대입니다. 한공협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신고 처리상황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점검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