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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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09
의견제출자
임춘옥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신고센터 설치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는 협회차원에서도 항상 감독관리하고 있고, 중개사들도 깨끗한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을 지키면 중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적과에서도 항상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감정평가원에서 까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중개사들을 완전히 불법자로 보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가반대합니댜. 중개사들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