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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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290
의견제출자 박우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보수 사정합의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결사반대!
내용 수수료를 계약하기전 미리 조정하여 정하라 하면 더 낮아 질텐데. . . .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다가 수수료를 적게 주겠다고 한다하여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 안할수도 없고 ㅠㅠ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가 의뢰인이 맘에 안든다고 계약 안하고 수수료 적게 주는 중개업소 찾아서 계약하겠다하면 우인 어찌하나요? 요즘은 의뢰인들이 톡방이나 이런곳에서 정보를 너무 빨리 공유하기때문에 이법이 통과되면 반드시 이런일이 엄청 생겨 날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그러니 이법은 시행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개보수가 높다는건 서울처럼 거래가가 9억이상 되는곳들이 0.9%를 적용하니까 문제이지 영세 지역은 정말 타격입니다. 허니 차라리 9억원이상 거래시 0.9%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는것을 0.4% 내리시는게 어떨까요?
수수료율에 0.9%이하 협의란 단어를 없애주세요. 그래야 분쟁이 없습니다. 거래가가 너무 높아 수수료가 많은 구간을 정률제로
바꿔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