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276
의견제출자
송대선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보수 양당사자 사전협의 서명함에 반대합니다
내용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의 사적자치상의 약정사항인 중개보수에 대하여 사전 처분적 합의 를 기재하게함은 자유시장질서에 반하는 월권행위로서 악법적이고 위헌적이며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하며 이는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