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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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영호 | 등록일자 | 2019.11.25 |
제목 | 안 제5조제3항은 반대합니다. | ||
내용 |
1. 안 제5조제3항에서 해제신고 요건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이외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가 추가되었고, 또한 ‘거래당사자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제신고 요청을 할 경우’가 추가된 것은
- 법 제3조제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법률을 개정할 사항이라 보아집니다. 2. 안 제5조제3항 후단에서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제신고는 제1항에 따른 거래당사자가 한 것으로 본다.”라고 추가한 것은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라 보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