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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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30
의견제출자 임종성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중개보수 사전 협의 반대합니다
내용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나 중개현장을 외면한 너무나 불공정한 입법 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칼을 쥐어 주고 공인중개사들 간에는 수수료 인하 싸움을 붙이는 결과가 되어 수준 낮은 중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공인중개사의 인권과 권리도 같이 보호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수수료로 인한 낮은 수준의 공인중개사를 유도 하지 마시고 외국의 사례처럼 수준 높은 중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