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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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종성 | 등록일자 | 2019.11.25 |
제목 | 중개보수 사전 협의 반대합니다 | ||
내용 |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나 중개현장을 외면한 너무나 불공정한 입법 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칼을 쥐어 주고 공인중개사들 간에는 수수료 인하 싸움을 붙이는 결과가 되어 수준 낮은 중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공인중개사의 인권과 권리도 같이 보호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수수료로 인한 낮은 수준의 공인중개사를 유도 하지 마시고 외국의 사례처럼 수준 높은 중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