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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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현승관 | 등록일자 | 2019.11.25 |
제목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절대반대!!! | ||
내용 |
다른 단체에는 자유율권과 자체단속권을 위임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만은 한국감정원의 구속을 받게하고, 중개보수도 상항선을 만들어 놓고 협의한후 싸인하라는 것은 일 다해놓고 손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중개보수 상한선을 없앤 후에 고객과 중개보수 협의하여 싸인하라 하십시오. 다른 업계에서는 성공보수란 것도 받는데...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공인"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가 입법협의에서 제외되는 모든 행정규칙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