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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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05
의견제출자 차상진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대 환영합니다
내용 개인택시 영업을 준비중인데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한다는 보도를 보고
아주 잘한 정책 추진이다 생각되며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그간 경력쌓기에 위해 법인택시 회사에서 울면 겨자먹기로 노예처럼 종사하는 기사님들이 먼저 대 환영할 것이고
40~50대 또는 30대 재 취업 준비 중인 분들과 화물운송 종사들도 아주 반가운 정책이라 사료 됩니다
그간 경력단절자들이 개인택시면허 받기 위해 화물 운송업을 마지 못해 하는분들이 꽤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정책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개인택시 양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과 향후 택시종사자 분들의 서비스 강화도 더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