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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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종희 | 등록일자 | 2019.11.25 |
제목 | 일방적인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부동산 중개를 10년 넘게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누구를 위한 수수료 금액 적기가 되어야합니까?
법이라면 공평하여야한다고 배웠으며 그렇게 알고 있는 법이 아니었나요? 정당하게 받는 보수를 공인중개사가 거지입니까? 매수,매도, 임차,임대인에게 사정해서 적어야하고 당당히 받을 보수를 왜 사정하게 하는 작태를 만듭니까? 국민에게만 잘 보이면 되고 공인중개사는 힘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이거지요. 정확한 보수를 정해주세요. 회사가시면 매달 월급을 협의하시나요??? 세살짜리 애한데 물어보세요.이걸 법이라고 제안하고 입법예고까지 온것이 더 한심합니다. 아마 이게 법으로 통과된다면 허구한날 중개의 뒷처리보다 중개보수에 대한 뒷처리로 골머리가 아플것입니다. 왜 굳이 분쟁거리를 만드나요? 이유가 있을텐데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