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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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302
의견제출자 정명수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하도록 개정한다면 중개보수 요율표를 없에야 할 것임. 요율상한선을 정해 놓고 중개보수를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또한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 꼭 개정을 한다면, 중개보수에 대한 요율표를 없에고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수수료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임. 매매(임대)금액에 따라 요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물건에 따라서 금액이 작은 게 금액이 큰 것보다 훨신 더 어렵고 힘들게 성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따라서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인(임대인)인이 숨긴다면 중개사가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공인중개사에게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음. 그 책임을 물으려면 중개사에게 사법권을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