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1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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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석진 | 등록일자 | 2019.11.24 |
제목 | 시행규칙 개정은 전체를 폐기처분하라 | ||
내용 |
정부는 부동산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있을 수도 없는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파트 가격상승이 마치 공인중개사들의 시장교란 등으로 몰아세우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부는 분양권전매제도를 지금이라도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전국의 부동산가격은 바로 하락을 한다, 더구나 분양권전매제도는 투기제도이고 정부가 투기를 하도록 하고 뒷북을 치고 건설사등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다 특히 감정원이 왜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가격조사를 하여야하고, 공인중개사제도에 민간단체가 이를 할 수있단 말인가 썩어빠진 국토부가 부동산투기제도만 없애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세금을 낭비하면서 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을 절대로 철회를 하여야 한다 더구나 국토부가 건설사들의 로비를 얼마나 받아서 인지 분양권전매제도를 후분양으로 하지 않고 건설사들을 이위하여 국민의 피를 짜는 제도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