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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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33
의견제출자 정청심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중개보수협의는 분쟁을 야기하고 시비거리가 됩니다
내용 상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장 골목도 정찰제로 변해가고 있는 추센데
협의라니 싸움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흥정하라는 것일진데
이게 올바른 시각의 정책은 아닙니다
누구나 적게주고 싶고 많이 받고 싶은것은 사람 심리인데 협의될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는지요?
적당한 법정수수료가 있어야지
관공서 수입인지나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도 헙의해서 받아보실까요?
사사건건 시비거리가 되어 업무마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제약은 철폐되어야합니다
협의하여 분쟁을 야기하는건 국민정서에도 맞지않습니다. 많이 받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수수료를 청구하는게 맞지 일하고 보수를 청구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것도 아닌데 협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무슨 논리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애매한 일을 입법한다는 것이 애초에 논의했다는것이 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