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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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31
의견제출자
강명희
등록일자
2019.11.24
제목
의무를 부과하려면 합당한 보수를 챙겨라. 의무는 반대한다.
내용
미국, 일본 등은 중개수수료가 3~6%이다.
그런 권리를 주고서 의무를 가하라. 다가구, 임대차 현황 , 권리분석파악할려면
변호사도 힘들다. 쥐꼬리만한 0.3%의 수수료도 협의하라면서 임대차 분석 의무냐?
그대가 해보시오.
이 수수료로 권리분석하고 벌금을 낼 수 있나?
제발 현실적인 정책을 내 놓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