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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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147
의견제출자 방성학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3)
내용 아무래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의 주요 당사자들이 ’법인택시 기사’들이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위해서는,

[ 무사고 경력 요건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 ] 되어야 합니다.


[ 예시 ]


(1안) 무사고 경력 요건의 완전 폐지


(2안) 사업용 차량 운전자 : 1년

일반 승용차 운전자 : 5년 (서울시 3년)


이를 통해, 개인택시를 꿈꾸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주십시오.


꽃들에게 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