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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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방성학 | 등록일자 | 2019.11.23 |
제목 |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3) | ||
내용 |
아무래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의 주요 당사자들이 법인택시 기사들이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위해서는, [ 무사고 경력 요건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 ] 되어야 합니다. [ 예시 ] (1안) 무사고 경력 요건의 완전 폐지 (2안) 사업용 차량 운전자 : 1년 일반 승용차 운전자 : 5년 (서울시 3년) 이를 통해, 개인택시를 꿈꾸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주십시오. 꽃들에게 희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