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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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064
의견제출자 이정임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단속권한은 공인중개사협회로 주세요
내용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단속권한이 왜 한국 감정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행정관청도 안고 민간단체가 타 민간단체를 단속한다니 말도 안됩니다.
한국감정원이 공무원 입니까?
차라리 공인중개사 협회로 단속권한을 주세요.

그렇다면 이해가 갈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