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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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910
의견제출자
박서현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합의
내용
계약서 작성시마다 매도,매수 합의해서 싸인 받을거면 중개보수 요율은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늘 죄인취급입니까?
제발 좀 그만들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