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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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52
의견제출자 이승기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가 진행 과정에서 언제나 성사를 최후의 결과로 보고 있는 보수가 사전적 합의로 기재되는 경우,양당사자의 보수로 인한 타업소와 비교를 통한 보수의 이하 일정금을 강제가 정함이 없는 사항에서 사소한 마찰로 인한 계약 취소로 이어지는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적어도 일정보수 일하일 경우 처벌을 강제화 시킨 이 후에 보수 사전 합의 기재가 되어야합니다.
이미 성사된 중개가 타업소와 비교를 통한 중개 합의가 깨어지는 일 없도록하고 업소간 제살 깍아 먹는 식이 심화 될겁니다.
그래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