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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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36
의견제출자
서성규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당장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악질을 취소하라
내용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등도 수수료 받을때 쌍방합의하고 서명 날인까지 받냐.
힘있는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힘없는 약자인 공인중개사한테만 지라ㄹ들이네..ㅆㅂ
그럴거면 수수료 요율표가 왜 필요하냐? 수수료 받을때 마다 합의하면 되지...
당장 개악질을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