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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15
의견제출자 서성규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얼빠진 공무원들아
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무식한 감정원놈들 한테 통제받고 지시를 받고 우리가 감정원 하부조직이냐?
대ㄱㅏㄹㅣ 나쁜 공무원놈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무식하게 책이나 펴 놓고 이론이나 실정도 도통 모르면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냐?
공인중개사 업무 지도단속은 관할 관청에서 하고있는데 왜 감정원에서 개입하도록 개악을 하고 지라ㄹ이냐.
어디서 못된 개악질은 배워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도적질은 공무원놈들이 더 악랄하게 하면서...
퇴근후에 술ㅊ먹고 야근한답시고 다시 들어가서 퇴근 도장 찍고 야근수당 받아 ㅊ먹고...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기재 잘못하거나 고의로 누락해서 고객에게 피해가 가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
하지만 단순 누락이나 단순 오기재까지 과중한 과태료 부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실수해도 국가가 책임지지 공무원 당신들이 책임지는거 못봤다.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등도 수수료 받을때 쌍방합의하고 서명 날인까지 받나?
그럴거면 왜 수수료 요율이 필요하냐? 받을때 마다 합의하면 되지...
당장 개악질을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