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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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윤석 | 등록일자 | 2019.11.23 |
제목 |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자격 경력관련 | ||
내용 |
개인택시 준비 중입니다.
법인택시 3년 무사고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리면 개인택시를 하기위해 준비중인 기존 법인택시 경력자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회사까지 그만두고 준비중이 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시행은 언제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양수조건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예) 자가용 무사고5년 개정안 → 자가용무사고3년과 법인택시1년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