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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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완용 | 등록일자 | 2019.11.23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계약당시에 중개보수를 고객과 협의 하는 것은 중개시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행정입니다.
계약당시에는 양쪽의 모든 조건을 다 조절하여 매도 매수가 만나는 자리에서 중개보수를 협의 하라고 하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만일 협의가 안되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건 정말 부동산 중개 시스템을 너무 모르는 일방식 행정입니다. 이것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음식 값을 주인과 협의 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매도 매수가 한자리에 모이면 공인중개사는 80%이상은 역활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자리에서 중개 보수를 협의 하라고요?.. 만일 상한선이 100만원인데.. 고객이 1000원 준다고 하면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시행규칙은 절대 반대합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금액이 아닌 정액 금액이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