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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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희원 | 등록일자 | 2019.11.23 |
제목 | 부동산중개보수란"추가기입" 규칙개정안 반다합니다. | ||
내용 |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개개인의 거래 성향에 따라 중개보수는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하며, 양당사자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 중개보수 요율을 정함은 개인의 자유결정의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미만, 이하라는 중개 보수 요율구간도 고정요율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자체도 어려운데 중개 보수를 가지고 요율범위에서 또 중개를 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중개사들에게 가혹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