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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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석진 | 등록일자 | 2019.11.23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내용 |
확인설명서 과태료 부과는 공인중개사가 확인대상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태료 얼마이하를 정하는것은 부당한 행정행위이며 국토부의 갑질행위이다,
또한 확인설명서 작성후 계약이 완료되면 이미 확인설명서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계약을 이행한것임에도 사후에 지도.단속을 한다면서 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갑질행위이다 과태료 처분도 계약 이후 확인설명서의 작성잘못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가 피해를 보았거나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중과실이 있을 경우로 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은 일방적으로 중과실이나 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잇또록 한 법은 부당한 입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