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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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90
의견제출자 김성순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절대 반대
내용 그동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상한에 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의원 입법 실적만 쌓으려는 핸태로 보여집니다.
누차 강조하여 왔지만 법정요율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라 라는 규정은 어느 구가 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이번 입법 내용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하넌데 법적 요율을 정해 놓으면 돼요......"협의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이 문구가 문제라는 뻔히 알면서도 빙빙 돌리는 이유가 뭐지요?
이 문구 하나가 그동안 분쟁이 되어 왔던 문제의 핵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러시나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 몰라서 이러시니요?
易地思之.....의원님이 공인중개사고 중개의뢰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