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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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62
의견제출자 권태희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를 합의 할거 같으면 법정수수료 요율이 왜필요합니까? 중개수수료 합의 할거 같으면 법정수수료 요을 상한을 없애든지..서울잡겠다고 이법도 개정하는거 같은데..서울은 못잡고 지방잡겠네요..지방은 법정수수료 받아도 얼마안되는데..그것도 합의하라니..생각들을 똑바로 하고 일을하는지 정부일하는게 너무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