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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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43
의견제출자 현은주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한국감정원에 신고쎈터를두고 위탁하는것에 절대반대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모든책임을 지우려만하는 정책에 반하여 이를데없이 박한것이 현실입니다. 이런식의 탁상행정은 절대 용납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