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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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07
의견제출자
김효진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용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관할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 감독을 받는것은 지도 단속에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