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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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993
의견제출자 장정숙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개정내용 중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주체를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내용 개정내용 중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주체를 한공협회로 해야 합니다.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관할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기관에서 별도의 단속 을 받는 것은 지도 단속에 일관성이 결여 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