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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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95
의견제출자 장성근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본질보다 수수료 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원이라면 중개수수료가 12만원입니다. 12만원수수료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해야 합니까? 매매나 임대금액이 6억이상이라면 수수료 비율이 높기때문에 합의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12만원가지고 합의한다면 배보다(계약성사) 배꼽(수수료합의)이 더 큰 일 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반영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