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796
의견제출자
엄서진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28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국가고시 취득해서 현장에서 감정노동하는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한국감정원에서는 뭘 해줄수 있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