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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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789
의견제출자 안병화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반대합니다[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시에는 법정수수료에 의해 협의를 해도, 정작 잔금이 오고간 뒤 계약이 완성되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하고는 내몰라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협의하고 도장 찍으면 과연 잔금일에 그 금액을 제대로 줄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그 금액을 못받을시에는 공인중개사쪽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중개확인설명하라는 내용도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자신의 재정상태(임대상태) 노출을 꺼립니다. 이것을 공인중개사가 억지로 강요한다면 과연 계약체결이 순조롭게 될지도 의문이고, 자신의 권리관계를 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문제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처벌까지) 현실은 옳치않습니다.
현장에서 양당사자 사이의 조율자로서의 공인중개사에게 손해와 책임을 떠안으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