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7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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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진주 | 등록일자 | 2019.11.21 |
제목 |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를 적극 표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규칙개정을 적극반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료 요율제를 법제화 시켜주고 이용자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국가도 국민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나 떳떳이 받게 해주십시요. 무료 자문 무료 중개를 원하는게 고객입니다. 왜 국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해놓고 보호를 안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왜 감정평가사가 공인중개사를 점검하게 합니다.어차피 감정평가 담당자도 해당 지역으로 가서 부동산을 통해 시세도 물어보고 그걸 반영하여 감정을 하는 판국에 왜 공인중개사가 행정단속도 모자라 감정평가관계기간까지 저희를 옥죄려 하나요.분명 이건 불합리하고 탁상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