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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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상수 | 등록일자 | 2019.11.20 |
제목 | 적극반대 합니다 | ||
내용 |
1.중개보수 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 입니다.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국민 아닙니까? 매수,임차인 한쪽만 살리면 되는겁니까? 지방에서는 거래도 없을뿐만 아니라 어쩌다 거래가 있어도 낮은 주택가격에 현재도 중개보수가 턱없이 낮은데 양 당사자 협의라니요
말도 안되는 처사 입니다. 다시한번 숙고 하십시요. 2. 공시되지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적시 내용도 없이 무조건 한계없이 내용기재하는것은 업무가중이라 생각합니다. 한계를 정해줄것을 요구 합니다 *왜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모든책임을 지우는지 참으로 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