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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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선홍 | 등록일자 | 2019.11.20 |
제목 |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 ||
내용 |
거래 계약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한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토지를 거래 할때는 은행 대출 관련 하여 건축 허가 관련하여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서 오는 시간들도 몇일이 걸리고 또 알아봐야 할것들도 여러 가지인데 탁상 행정으로 이렇게 하실껀지요 거래 신고를 하는 곳이 공인중개사 가 많은지 아니면 법무사가 많은지 개인들이 많은지 그것먼저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공인중개사가 허위 거래 신고 하는것 있습니까? 탁상 행정은 그만하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우선 공인중개사들과 대화를 통하면 답이 나올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