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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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47
의견제출자 최정인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거의 못받고 잔금때나 잔금이후에 받는게 관례인데 굳이 계약시에 수수료 문제로 분쟁을 유도해서 심하면 계약파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왜 만드나요? 그리고 매매일경우 예를들어 손해보고 파시는 매도쪽은 수수료 못받고 매수쪽에서만 수수료를 받는상황도 있고 반대로 잘안팔리는 매물을 팔아줘서 고맙다고 매도쪽에서 수수료를 법정최고수수료인 0.9(9억초과시 보통 관례상 0.5나 그이하 받습니다)로 주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그걸 보고 내가 잘못샀나 기분이 나쁠수도 있을텐데 굳이 계약할때 매도 매수가 같이 보는앞에서 서로 다른 수수료를 확인하고 서명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계약할때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데 계약시에 무조건 합의를 하라고 법으로 정해놓는다는게 말이 되냐고요~대한민국은 공산주의국가인가요? 아니면 무능력한 탁상행정의 실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