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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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15
의견제출자
김홍재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실무경력 인증범위에 관련내용 추가관련
내용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전 실무경력 인증을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경력 인증범위에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건축설비,공조냉동 등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인증을 할려면
어떤 업종해 종사해야 하는지, 아파트 등 기타건물에 선임을 한다면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무경력이
인증되는지 즉 실무경력 인증범위에 대한 내용을 추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