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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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79
의견제출자 박훈석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말도 안되는 행정적 생각입니다
내용 양측 중개보수가 같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양측 중개보수가 다를 때는 어느 한쪽에서 저쪽은 50만원 받으면서 왜 나는 100만원이냐? 나도 그런 50만원만 주겠다 등등 일은 일대로 힘들게 계약을 성사해놓고 중개보수가 반강제적으로 깎일 수도 있고, 계약서 작성중에 이런 문제로 성사안될 가능성 있겠죠. 그럼 의뢰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고 나가서 직거래로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이문제로 소송이 자주 일어나서 변호사들은 앉아서 손님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런 분쟁이 일어나서 국민과 서로 다투는걸 원하고 계신가요?
잔급시기도 별도로 협의해 정해 기재해야 하기에 차후 중개보수를 받지 못해서 중개보수 청구 소송이 일어날 수 인는 빈도가 커집니다.
실거래가 데이타 분석해보셨나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가 많은지 법무사대리인이 실거래신고가 많은지 아시나요?
국가에서 인정해준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우숩게 취급하시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만 내고 사업할수 있는 부동산컨설팅은 왜 규제를 못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