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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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태호 | 등록일자 | 2019.11.19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 반대 | ||
내용 |
반대합니다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협의는 이미 하고 있는데 또 한번 협의하여 양측 당사자가 다르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고가 주택의 기준을 가지고 전국동일적용하여 지방은 다 죽습니다 굶어죽기 일보 직전의 지방을 외면하는 정책이고 공인중개사도 자영업자인것을 모르나요? 중개보수가 낮을 수록 시민호응은 더 좋아지니까 인기위주의 탁상행정입니다 연 매출 많은 사무소는 보조원숫자가 많은것을 계산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지방사무소는 2천만원 미만의 아사직전 이것이 선진국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