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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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재화 | 등록일자 | 2019.11.19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절대반대 | ||
내용 |
현실에서는 전혀 시행불가능한 개정안이며 공인중개사법에 초과수수료에관한 법률이있읍니다.
또한 확인설명란에 매도(임대)/매수(인차) 합의한 수수료까지 기재하라는겄은 일은해주고 초과금액을 받는것도 아닌데 법적요율만큼 받는것을 개정한다니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인중개사인 저희는 이해가 않됩니다. 어느분의 생각이신지 현실을 너무모르시네요. 현장에서 그분이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네요. 현업에서 중개시 대혼란 발생 원인이 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