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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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호순 | 등록일자 | 2019.11.18 |
제목 | 협의된 중개보수 기입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의 범위를 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월권행위로 반대합니다.
게시의무를 규정한 현행법에 반하여 설명과 고지 및 서명까지 받는 행위는 과도한 개정안이라 반대합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서울 등 고가 부동산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료가 문제라면 최소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협의된 중개보수를 기입하면 된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