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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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순정 | 등록일자 | 2019.11.18 |
제목 | 중개보수 사전합의 의무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1.사적 자치상의 약정사항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처분적 합의를 기재하는것으로서 거래쌍방이 공유할 성격이 아님
거래당사자간에 차이가 있는 개별적인 합의된 보수가 공개된다면 결과적으로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뢰는 하락할수밖에 없음. 2.중개보수 쌍방공개와 사전합의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반드시 확인설명서 작성및 교부전에 중개보수를 합의해야 한다는 명문규정도 없음. 3. 현재도 중개수수료만 깎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많은 경쟁속에서 중개업을 해야 하는 현실속에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상태에서 법적인 요율에서도 사전합의를 하라고 하는건 중개업을 힘들게 안고가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폐업을 유도하고 실업자를 늘리는 무능한 정책에 불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