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233 | ||
---|---|---|---|
의견제출자 | 주성재 | 등록일자 | 2019.11.18 |
제목 | 개정 반대합니다. | ||
내용 |
1.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관계 대장 등을 통한 확인 및 대상물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고 고지하고자 도입된 서식임.
거래 쌍방이 공유할 성격이 아님. 또한 거래당사자간에 차이가 있는 개별적인 합의된 보수가 공개된다면 결과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2. 중개보수의 쌍방 공개와 사전합의는 공인중개사법상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전에 중개보수를 합의해야 한다는 명문규정도 없음. 이에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음. 3.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 확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는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