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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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04
의견제출자 김임선 등록일자 2019.1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가 현 요율도 금액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의뢰인과 중개수수료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는데
중개인이 힘들게 계약을 성사해도 의뢰인이 항상 중개수수료를 깍으며 수수료를 제값에 못 받는게
일상인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의뢰인에게 칼자루를 주게 되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되어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불칠요하게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