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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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03
의견제출자
이윤행
등록일자
2019.1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 현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등에 관한 사항에서 중개보수를 적고 바로 밑에 서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난을 만든다는 것은 중복적인 일이 되고 대한민국 어떤 자격사도 하지 않는 일을 공인중개사에게만 하라고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정히 필요하다면 계약시 중개보수를 받도록 하면 될것이다.
변호사등은 계약을 하는 시점에 돈을 받기 때문에 시비가 없고 공인중개사는 일을 다 끝내고 보수를 받기에 문제가 된다.